[존엄사]가족-병원, 의료과실놓고 재대결

환자 가족, 3월에 세브란스병원에 의료과실 소송 제기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김 모 할머니(77)의 인공호흡기가

23일 오전 10시22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의해 제거됐지만 당초 인공호흡기를

떼면 곧 숨을 거두리란 예상과는 달리 6시간 이상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너머까지도

김 할머니는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스스로 호흡을 계속하면서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병원 측은 “법원 판결은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인 수액 공급이나 영양 공급 등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들 역시 “우리가 원한 것은 인공호흡기 같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뗀 상태에서 가족이 비교적 자유롭게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가족을 대표해 김 할머니의 맏사위 심 모씨는 그간 △병원이 초기에 장모님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주지 않았고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압류하겠다고 압력이 들어왔으며

△병원 측이 윤리위원회를 여러 번 열면서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병원과

가족 사이에 갈등이 많았음을 밝혔다.

가족 측은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소송에 앞서 병원 측 과실로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지난 3월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사망선고가 내려지면 부검 뒤 사건 경위가 재조사될 방침이다.

아직 이  소송에 대해선 정확한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편 이 소송과 관련해 박창일 연세대의료원장은 “이 같은 의료 과실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문제는 법적으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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