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존엄사 집행…김 할머니 호흡기 떼냈다

23일 오전 10시 22분, 비공개로 인공호흡기 제거

국내 첫 존엄사가 23일 오전 10시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15층에서 시행됐다.

식물인간 상태였던 김 모 할머니(77세)에게 1년 넘게 장착돼 있던 호흡기가 이날

제거됐다. 지난 5월 21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 한 달여 만이다.

김 할머니는 오전 9시를 전후해 입원해 있던 중환자실에서 21.4제곱미터의 크기의

1인실로 옮겨졌고 오전 10시부터는 목사 집도로 임종예배가 치러졌다.

임종예배가 끝난 후 인공호흡기 제거는 가족, 의료진,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치의인 박무석 교수(호흡기내과)의 진행 하에 치러졌다.

▽존엄사 재판 일지

△2008년 2월 18일 김 모 할머니, 폐렴 여부 확인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 중

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짐

△5월 9일 가족, 서울서부지법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5월 10일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제기

△6월 2일 가족, 병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7월 1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김건수) 가족의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9월 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 병원 현장 검증

△10월 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신체에 대한 감정을 의뢰

△11월 6일 공개 변론

△11월 28일 1심 선고공판, 가족 측 승소 판결

△12월 18일 병원 측 비약상고 제안했으나 가족 측 거절

△2009년 2월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월 10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이인복 부장판사)에서도 가족 측 승소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 연명치료 거부 후 선종

△2월25일 병원 측 상고장 제출

△2월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 2009다17417)

△3월3일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4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석 존엄사 공개변론

△5월 18일 서울대병원, 존엄사 찬성 공식입장 밝혀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족 측 승소 판결

△6월 23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흡기 제거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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