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입병 법정전염병 지정

진단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최근 사망 1명, 뇌사 1명을 발생시킨 손발입병(수족구병)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손발입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6월19일자로 법정 전염병(지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단 뒤 7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법정 전염병은 모두 82개로 늘었다.

손발입병은 봄,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하며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린다.

증세는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며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은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손발입병은 작년에 모두 5870명에서 발병했고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줄어들었다가 올 들어 6월13일 현재 1851명에서 발병했다.

이 병은 대개 저절로 낫지만 뇌염, 뇌수막염, 하지마비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면

위험하다. 올 들어 6월19일까지 모두 37명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이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뇌사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중 26건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을 분리했으며,

이 중 20건은 중국에서 유행 중인 손발입병 바이러스와 동일했다.

복지부는 손발입병의 법정 전염병 지정에 따라 감시 체계를 이원화해 합병증을

동반한 손발입병은 전국 43곳의 종합전문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정했으며,

일반적인 손발입병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국 186곳의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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