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약 푸제온 강제공급 못해”

특허청, 로슈에 대한 환자들의 강제실시 요구를 기각

특허청은 19일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인 ‘푸제온’을 공급하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지 말고 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권 강제실시를

하라는 환자들의 재정청구를 기각했다.

특허권 강제실시는 정부가 권한을 발동해 특허권에 관계없이 국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국내 에이즈 감염자 모임인 ‘카노스(KANOS)’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단체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정부와의 약값 협상이 결렬되자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공급을 2005년부터 4년 이상 중단했다며 특허권을 무시하고 복제품 생산을

허가하라고 지난해 12월 특허청에 요구했다.

국민인권위원회도 18일 특허청장 앞으로 이 약의 특허권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특허청은 19일 기각 발표에서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기각 이유에 대해  “푸제온은 일부 에이즈 환자의 치료에 필요하고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급 조치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실시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실시에 대한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푸제온이 필요한 환자에겐 로슈 사가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약을

제공하고 있고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더라도 특허권자인 로슈가 원료 등을 독점하고

있어 복제 약의 국내 생산이 어려우며 △푸제온 이외에도 한국얀센 등의 에이즈 치료제가

국내 시판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국내 AIDS 누적 감염자는 6120명이며

이중 5036명이 생존해 있다. 이 가운데 푸제온이 필요한 말기 환자는 12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올해 2월 25일부터 로슈가 실시하고 있는 무상공급 프로그램에 공급을

신청한 감염자는 5명 안팎이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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