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정부, 담배세 부과하고 과장광고 단속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로

분류돼 관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하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며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담배 관련 세금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식약청이 관리한다.

지난해 11월 12일 법제처는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의 질의에 대해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빨기 좋도록 고안된 제품이기 때문에 전자 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 동안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볼 것인지, 담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지만 정부는 니코틴이 들어 있으므로 담배로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부는 전자담배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것과

함께 과장 광고도 단속할 예정이다.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공기 형태로 흡입하게

하든 장치다. 발광다이오드(LED)와 배터리가 결합된 본체와 액체 니코틴을 기체로

바꾸는 장치, 니코틴 액체를 담은 카트리지로 구성돼 있다.

담배 필터에 해당하는 카트리지를 빨면 전자담배 내부에 압력이

발생해 LED에 불이 들어오면서 액체 니코틴이 기체로 바뀌어 입 안으로 들어온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처음 개발됐으며 국내에서는 세트당 10~14만 원에 팔린다.

금연에 도움되지만 니코틴 중독 우려도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제외한 타르나 벤조피렌 같은 담배의 발암물질이

없고 담뱃불을 붙이거나 담배를 만지작거리는 행동, 또는 담배 연기가 목에 닿는

느낌 등을 그대로 살려주는 장점이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총장은 “전자 담배는 담배의 나쁜

성분 없이 흡연과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금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며

“특히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자담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진숙 총장은 “미국에서 니코틴 껌을 씹어 금연에

성공했지만 대신 니코틴 껌에 중독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연이라는 최종

목표로 가는 중간 단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선 아직 동물실험 결과 밖에 없어 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자담배로 인한 니코틴 중독 등도 연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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