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신고자에 보상금

병원 뇌물 신고자에게 2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의료법 위반 공무원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 1962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광역시의 의약계장 K씨는 관할 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9810만 원을 뇌물로 받아왔지만 이 사실을 내부의 C씨가 신고함에

따라 C씨에게 1962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밖에 검역소장이 출장비 등을 쓴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비자금

1839만 원을 조성해 부당하게 사용한 내용을 고발한 D씨, 논문을 표절해 우수 논문

장려금 200만 원을 받은 대학교수를 고발한 E씨에게도 각각 367만 원과 2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김기선 과장은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밝힐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2008년 2월29일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28건에 총

5억 3854만 원(환수액 35억 686만 원)이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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