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존엄사 총대’에 병원들 암중모색

“대법 판결 보겠다” “존엄사 실태 지금은 발표 못해”

국내 최초의 존엄사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21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로부터 사전의료 지시서를 받는 등 ‘존엄사를

공식 인정하는’ 행보를 취하자 국내 대형 병원들은 침묵 속에서 서울대병원과 대법원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 병원들은 19일 대부분 “현재로서는 우리 병원의 존엄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절대 공개할 수 없으며, 21일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임을 보일

수 없는 상태다. 이 병원 관계자는 19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따라 구체적 행동방향 결정”

국립암센터의 윤영호 박사가 19일 지난 2004년의 국내 17개 병원에서의 존엄사

실태를 보고했지만,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병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관련 자료를 발표했지만, 우리 센터에는 그런 통계가 없다”는 말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대안암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관리하는 종양혈액내과의 한 교수도 “존엄사와

관련해 정해진 병원 입장은 없다”며 “ 어느 쪽으로든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은 일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구체적 행동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서울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결정이 각 병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우리 병원에서

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것 같은 움직임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사전의료 지시서 양식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데는 여러 의도가 깔려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각 병원의 움직임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환자가 자신이 혼수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나는 연명치료를

원한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 여부를 미리 지시하는 문서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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