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존엄사 찬성 공식입장 밝혀

15일부터 말기암 환자로부터 사전의료 지시서 받아

국내 최초의 존엄사 허용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사전 의료 지시서’ 양식을 확정짓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 말기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15일부터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결정은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말자는 ‘존엄사 찬성’ 입장을 병원 차원에서 밝힌 것으로 평가 받는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환자 자신이 미리 연명

치료를 받을지 또는 받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14일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 지시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관리하는 혈액종양내과는 15일부터 사전의료 지시서 작성을 말기

암 환자에 권유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의 사전의료 지시서는 ‘앞으로 연명치료로써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기 암환자 본인이 선택을 명시할 수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 받는 환자 없어야”

서울대학교병원이 2007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 중 15%가 무의미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5%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 또는 가족이 연명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은 ‘치료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연명치료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의사나

환자 가족은 처벌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말기암 환자 등의 경우에 광범위하게

존엄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다. 서울대병원은 이런 현상이

지속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병원 차원에서 사전의료 지시서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환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말기 암 환자들이 제도의 미비 때문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고통 받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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