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굴-홍합에서 독소 검출

채취 금지…함부로 먹으면 중독 위험

남해의 굴과 홍합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패류 독소가 검출돼 조개류 채취가

금지됐다. 독소가 있는 조개류를 먹으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마산, 거제, 진해, 고성 등 4개 시·

군 해역 1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진주담치(홍합)에서 100g 당 133~863㎍, 굴에서

84㎍이 검출되는 등 전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80㎍을

최고 10배 이상 초과한 수치로, 지난해 최고치인 554㎍ 보다도 높다.

경남도는 6일 패류독소 수치가 기준치를 넘은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품목은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한 뒤에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 채취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이 유통될 위험은 없다. 그러나 낚시꾼, 행락객들이 자연산 홍합이나 굴, 고둥

등을 채취해 먹다가 중독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산과학원 식품안전연구단 송기철 연구관은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됐을 때는

복통, 마비, 입술 떨림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이 독성은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고 중독돼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위험

지역에서는 함부로 채취해서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밝혔다.

패류독소란 홍합, 피조개, 가리비, 굴 등의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축적되는 독성분이다. 패류가 알렉산드륨(Alexandrium tamarense)이라는 플랑크톤을

섭취하면 마비성 패류독소, 디노파이시스(Dinophysis acuminata)라는 플랑크톤을

섭취하면 설사성 패류독소, 니치시아(Nitzschia pungens)라는 플랑크톤을 섭취하면

기억상실성 패류독소가 생긴다.

국내에는 설사성과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거의 없지만 알렉산드륨

플랑크톤이 많아지는 3~5월 달에 남해 동부 수역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매해 검출된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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