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수술법, 3년 뒤 보험적용 여부 결정

심평원 ‘조건부 비급여’ 판정…수술비 등 모두 환자 부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법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이 송 교수가 개발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CARVAR)로 수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수술비와 재료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자는 수술비와 재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송 교수는 2007년 3월 CARVAR 수술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그 동안 이 수술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28일 “지난 24일 개최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적용여부를

판단하려면 CARVAR 수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자료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자료를 축적한 뒤 재평가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하되, 면밀한 자료

축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권고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 교수 수술법에 대한 비급여 기간, 요건

등에 관해 심의한 뒤 최종 결정을 장관이 고시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논란의 핵심이 CARVAR 수술의 장기적인 안전성, 유효성인만큼

일단 비급여로 수술을 허용한 뒤 자료를 모아 다시 검증하겠다는 의미”라며 “3년간

축적된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CARVAR 수술에 대한 수술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평가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CARVAR 수술법이 이미 사용되던 여러 수술법의

조합으로서, 임상적인 안전성, 유효성은 조기 성적뿐 아니라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후 검증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송 교수의 수술법에 대해 그 동안 송 교수의 “절대 안전하다”는 주장과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각각 두 차례씩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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