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연구 조건부승인

생명윤리심의위, 4가지 조건 달아 차병원에 통보

‘황우석 사태’ 이후 3년간 금지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4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4가지 조건은 △연구의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삭제하고

연구 명칭을 ‘줄기세포 주 확립 연구’로 바꿀 것 △차병원 안에서 연구의 윤리성을

자체적으로 감시할 기관윤리위원회(IRB)를 공정성을 높여 구성할 것 △과거에 받았던

난자 기증 동의서를 모두 다시 받을 것 △동물실험 위주로 연구를 진행해 사람 난자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이다.

차병원이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복지부가 연구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황우석 박사에 이어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생명윤리위는 지난 2월 차병원의 연구 승인 요청에 대해 △지나친 기대나 오해를

막기 위해 연구 제목을 수정하고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할 조치가 필요하며 △차후

유사 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사용 난자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의 윤리성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차병원 내 IRB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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