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재사용’ 신고하면 20만원

복지부, 8월부터 시행 입법예고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는 식당을 신고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된다.

또한 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7일 시행 예정인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어육소시지 등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제품 포장지에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지방 등 성분의

양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가 음식에서 이물질, 기생충, 벌레 등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이러한 신고를 받은 업체, 영업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관할 시, 도 및

시, 군, 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8월~08년 6월 신고된 식품관련 불만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이 가운데 이물질별 신고 건수는 △벌레(338건) △곰팡이(125건) △쇳조각(70건)

△머리카락(41건) 등 1071건이었다.

    이용태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