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식품의 기준.규격이 변경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규격을

지속 강화함에 따라 업계에서 제․개정 사항을 즉시 알 수 있도록 ‘기준・규격 제・개정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규격을 개정할 때 마다 그

내용을 식약청 홈페이지,  협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통해 알려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월부터 식품관련업체에게 유선

전화를 통해서는 “음성”으로, 핸드폰을 통해서는 “SMS"  문자로 변경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서비스 신청은 담당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처

: 위해기준과, 전화 02-380-1690, FAX 02-383-2870, 이메일 kfda4797@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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