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m 고열량-저영양 식품 추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2일 시행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선 햄버거, 피자 같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추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공포되고 2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어린이 기호 식품의 범위를 과자류, 빵류,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으로 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들 식품에 대해 판매 제한과

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자 중 가맹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영업자는 이들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법은 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태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