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전면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의 식품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식용타르색소 14품목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08. 5. 10)
※ 어린이 기호식품 :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
※ 식용타르색소 14품목 : 녹색3호, 녹색3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40호,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1호, 청색1호알루미늄레이크, 청색2호, 청색2호알루미늄 레이크, 황색4호, 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 황색5호, 황색5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3호, 적색102호

□ 식약청은 이번 식용타르색소의 사용금지 조치가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안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입안예고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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