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진통제 판매제한 강화돼야”

곽정숙 의원 “6알 미만 포장 등 보완조치 필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4일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을 함유한 진통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치에 대해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게보린, 사리돈에이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을

함유한 시판 진통제에 대해 “사용 및 판매를 중지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다”며,

보완책으로 △진통 및 해열제로 사용할 때 2, 3일 단기 치료에 제한하며 △15세 미만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5, 6회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청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IPA 진통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요구한 뒤 5개월 만에 내려졌다.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곽 의원은 “이들 진통해열제는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일반약인데 15세 미만에 사용을 제한한다는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민들은 여전히 IPA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들 “IPA 진통제 안쓴 지 20년 넘어”

곽 의원은 추가 대책으로 △전국의 모든 약국에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제품명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용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선명하게 알리며 △제품

포장에 ‘15세 미만 복용 금지’ ‘6회 이상 복용 금지’ 문구를 눈에 띄게 크게

표시하고 △IPA 성분 의약품 포장 단위를 6알 이하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식약청에 촉구했다.

IPA 진통제 논란에 대해 대학병원의 약물 관계자들은 “IPA 진통제 등 피린계

약물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사용하지 않은 지 20년이 넘었다”며 “확률은 낮지만

발진, 쇼크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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