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의료광고 심의료, 즉각 낮추시오”

복지위, 의료단체 수수료 폭리 개선 권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대상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직능단체의 의료광고 심의료를 대폭 낮출

것을 권고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감사에서 "직능단체들이 심의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의협의 경우 수수료 집행액 중 의료광고 심의 위원들에게

지출된 비율이 26.6%에 불과하다"며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심의료 액수를 대폭 낮추고, 독립기구에 의한 심의업무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요구사항으로는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에서 대학병원 공기질 평가결과가

모두 A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라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전문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등을 거론했다.

복지위는 "전문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

확보가 어렵다. 일부 진료과목 회피에 따란 전공수련의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련보조수당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편법 운용을 고려해 의사의 기준 적정성과 비용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원연대보증금 요구 등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관 감사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불법유인행위

실태조사와 건강검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부당청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어졌다.

한의약정책관에게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할 것을 언급했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제제의 보험수가 급여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것이다.

건의사항으로는 의료인 면허갱신 제도 손질을 비롯해 병원감염 예방대책 마련,

의료 직역 간 다툼 예방, 비급여수가 개선방안 마련, 난치병치료제 강제공급, 부당사실

기관의 현지조사 비율 확대, 양·한방의 평등한 대우,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병실 확대 등을 채택했다.

원료합성 약품, 부당청구,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도 이뤄졌다.

복지위는 심평원 국감보고서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원료합성 약품 변경 시 (제약사에게)신고의무를

부과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처리요구사항은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재검토 및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시 의학적 불가피성을 필수적으로 기재할 것, 의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요양급여기준 마련,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의 엄격한 처벌 등이다.

건의사항으로는 신중한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을

현실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대책 마련, 입원환자의 식대 급여산정 기준 개선, 허위청구

방지 방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독립성, 고가의료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책, 비급여 등 의료비 통계관리 대책 마련, 수가제도

개선 필요(외과계 등), 한방에 대한 불합리한 차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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