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 사용 금지 의약품 314개 발표

1급 64개는 조제-처방 금지, 2급은 제한적 사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조제 또는 처방해

주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314가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임부 금기 의약품 성분은 식약청이 국내 허가 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신 중 사용 약물의 태아 위험도 분류체계’

등을 분석해 선정한 것들이다.

임부 금기 의약품이란 태아 기형 또는 독성 같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부에게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을

말한다.

314개 금지 성분 중 1등급은 65개, 2등급은 255개였으며, 1등급과 2등급에 모두

이름이 오른 것은 6개 성분이었다. 1등급은 어떠한 경우도 처방돼서는 안 되는 성분이며,

2등급은 ‘임부에 대한 이익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보다 크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성분이다.

예를 들어 진통제 등 목적으로 널리 복용되는 아스피린의 경우는 1등과 2등급에

모두 이름이 올랐다. 임부가 아스피린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식약청은 지난해 4월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병용 금기 의약품 성분 215개와,

어린이 등 일부 연령대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22개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식약청에서 공고한 임부 금기 의약품 성분 목록이다.

임부금기

의약품 공고 1부

임부금기

1, 2등급 중복 의약품 목록 1부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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