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제정 사유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9121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사무기구의 설치, 식품등의 회수 계획 및 현황 공개, 식품등의 안전정보공개 및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제정안 주요내용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제출(안 제3조 및 제4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함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연도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설치함

○ 추적조사 도입에 따른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 및 필요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등으로 정함
– 제품명, 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제품 원재료의 명칭 및 원산지 등을 기록ㆍ보관 사항으로 정하고
․기록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의 공개(안 제16조 및 제17조)
– 식품등을 회수하는 사업자는 회수계획량,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등 회수계획과
– 회수대상 식품의 회수량, 회수율 및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등 회수현황을 관계중앙행정기관ㆍ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텔레비전방송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 및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요건(안 제18조 및 21조)
– 식품등의 정보공개 및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할 때에는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자의 성명,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 또는 시험ㆍ분석등의 요청항목 및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기대효과(파급효과)

○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함으로써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을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고 소비자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여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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