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 vs. 존엄사 차이는?

소극적 안락사가 더 인위적…확실한 정의는 아직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존엄사가 처음으로 허용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안락사에 관련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8일 오전 10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여ㆍ75)씨가 평소 가족, 친구 등에게 “내가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는 등의 말을 해왔다는 증언을 인정,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의사의 치료중단 의무가 인정되는 요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에 관한 구체적 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안락사의 정의나 허용 여부, 그 요건,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안락사에 관한 정의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로 구분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치료의 중단이 있어도 즉각 숨을 거두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약물 투여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안락사 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는 치료를 중단해도 곧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으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사하는 등의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식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 투여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극적 안락사가 존엄사보다 좀 더 인위적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은 “소극적 안락사가 연명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존엄사는 필요없는 치료를 거두는 것”이라고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했다.

존엄사의 범주 안에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다.

안락사(euthanasia)의 어원은 희랍어의 eu(잘, 아름답게, 행복하게, 편안하게)와

thanatos(죽음)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편안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 등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존엄사의 기본 목적은 죽음을 맞이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 죽음에 이르는 방법이 독극물 투여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면 적극적 안락사, 인공호흡기를 떼는 등의 소극적 방법이면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 논외이며,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안락사 논란의 핵심이다.

현대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생명 연장을 할 수 없었던 사람도 의료장치에

의해 생체기능 유지가 가능해졌다.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여론은

이 같은 상황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기계로 삶의 상태에 강제로 머물게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강요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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