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채취 왜 평생 세 번으로 제한하나

부작용 가능성, 난자 시장화 경계

정부는 오는 12월6일부터 한 여성에게서 평생 세 번까지만 난자를 채취할 수 있게

했고, 또한 난자를 채취한 여성에게서 다시 난자를 채취하려면 6개월을 기다리도록

법제화했다.

정부에서 이처럼 난자 채취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법제화 한 것은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여성은 태어날 때 난소에 약 40만 개의 ‘난포(난모 세포)’를 갖고 태어난다.

사춘기부터 폐경기까지를 35년 정도로 잡으면 평생 한 여자 몸에 있는 난포의 0.001%

정도만 사용하는 셈이다.

난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좀 꺼내 활용하면 어떨까 싶지만, 난자 채취는 여성 건강에

나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난소 채취에 따르는 건강상 위험에 대해 고려대병원 산부인과 박현태 교수는 “채취

과정 상의 문제와 채취를 전후해 먹어야 하는 약의 부작용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취 과정 상 문제는 출혈과 감염이 있다. 난소를 제공한 여성의 약 8%에서 난소

출혈이 발생해고생한다. 그러나 출혈이 잘 멎고 큰 합병증은 없다. 또 주사기 바늘

등으로 인한 감염도 항생제 투여로 치료 할 수 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 젊고 마른 여자에 잘 생겨

난자 채취 시 약물이 일으키는 문제로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있다. 이는 난소

채취에 앞서 배란을 유도하고 난자를 키우기 위해 복용하는 성선 자극 호르몬제 때문에

일어난다. 성선자극 호르몬제는 난포자극 호르몬을 촉진해 난자의 성숙을 돕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10~20배 높이는 효과가 있어 난자 채취 전 여러 차례

투여한다.

성선자극 호르몬의 부작용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혈관 투과성을 높여 다른 잠재적인

병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젊거나 마른 사람의 경우

약제에 대한 반응과 흡수율이 좋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증상은 가벼운 증상과 심각한 증세로 나뉜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복통, 복부팽이 있다. 반면 심각한 증세로는 폐에 물이 차거나 기관 안에서 혈액이

굳는 혈전증, 정맥혈이 간에 오래 머무는 간경변 등이 있으며, 심하면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

박현태 교수는 “성선자극 호르몬을 과다 투여하면 모든 혈관에 투과성이 높아지고

종양에도 영향을 미쳐 암 유발을 활성화한다는 연구가 영국에서 있었으나 아직 일반론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시험관 아기 목적엔 채취 제한 없어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이보연 교수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라면 불가피하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채취가 필요하지만, 상업적 이용이나 연구 목적이라면 건강상 난소

채취를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

정부의 난소 채취 제한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성철 사무관은 “본인의

불임 치료를 위한 시술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타인의 불임 치료를 위해서나 또는

실험 등의 목적일 때는 평생 3회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며 “3회라는 제한 횟수는

제공자의 건강, 난자의 상품화에 대한 우려, 한 사람의 난소를 이용해 여러 출생아가

나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우생학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 난자 제공자의 혈액형과 매독 감염 여부 등 13개

항목을 검진하도록 의무화하고, 난자 제공자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시행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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