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특수’ 노린 개원가 의료광고

법원 판결후 더 활성화…"문제될 소지 충분”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성형외과 등의 비보험 진료과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

할인 혜택을 광고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광고를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올 초 여드름 치료, 성형수술, 임플란트 등의 비보험 치료에 대한 할인행사가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면적인 의료할인 혜택이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 50% 할인’ 광고를 통해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 의원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병원의 할인광고가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치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급격히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맞물려 향후 ‘수능 특수’를

노린 의료할인 마케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성형외과 등의 비보험 진료과들은 성수기인 올

겨울을 잘 버텨야만 운영이 가능한 병원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에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병원 홈페이지 및 의사 블로그 등을 통해 할인가를 상세히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개원가의 흐름이 진료비 할인으로 인한 개원가의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있어 문제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경제 한파를 타계하기 위해 개원가에서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진료비 할인 혜택을 통해 패키지 상품

등을 유인하기 위해 수단으로 공정치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물론 매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감면 혜택 마케팅은 개원가를 주축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8일 “이 같은 광고가 의료시장 교란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비보험 진료과의 할인 광고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속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복지부 또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1-19 12:1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