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도 ‘의료폐기물’ 부담 커진 병·의원

의협, 환경부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혼란 유발…민원 재청구

최근 병·의원에서 폐기물 처리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저귀와 생리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병원들이 지불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일평균 10~20개의 기저귀를 사용, 진료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사회 전반에 걸친 물가인상 기류에 편승,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요금 인상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RFID 사용이 확산되면서 병·의원들에서 구매 불편과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커지는 실정이다.

의협은 지난 9월 18일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와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신생아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여부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상 기저귀 관련 의료폐기물 분류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그 결과 4일 환경부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목적’을 가지고 판단치 않고,

진료·투약·치료 등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의료기관의 신생아 기저귀는 의료적 처치를 한 경우 발생한 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경부 유권해석 중 ‘진료, 투약, 치료 등의 의료행위’가

‘진료에 따른 투약행위, 진료에 따른 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료’, ‘투약’, ‘치료’ 등 별개의 독립된 의료행위로

봐야 하는지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결과를 통보받은 4일 환경부에 동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달라는

사이버 민원을 재청구한 상태다.

지난 2004년 환경부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나 병원직원 및 방문객이

발생시킨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가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인성

질환자를 포함한 환자가 발생시킨 일회용기저귀와 생리대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가 아닌 병원직원이나 외래환자를 제외한 방문객이 발생시킨 일회용

기저귀와 생리대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진료, 투약, 치료 등 의료행위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해석이 나오는 즉시 각시도의사회, 각과별개원의협의회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기저귀 중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폐기물로서의 기저귀와

생활폐기물로서의 기저귀를 자체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1-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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