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보험업법 놓고 대립각

복지부, 개정안 수용 불가 천명…"진료정보 공개 못해"

보험사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건보공단 등에 보험가입자의

진료 여부 사실을 확인토록 요청하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진료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이 거센 상황이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4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최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재차 강조했다.

임종규 과장은 "금융위가 보험업법을 입법예고한 것은 보험사기에 관한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공단이 개인의 모든 신상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누출시 국회에서

매번 문제화됐다"며 "복지부로서는 사기를 밝혀내기 위한 내용이 다른

법령에 규정했다고 해서 개인의 진료정보를 준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해당 기관인 건보공단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단은 검찰 등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곤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앞서 정형근 공단 이사장도 정보 제공에 있어 보완을 철저히 하겠다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1-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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