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후 임신, 병원 책임 없어”

전주지법,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정관 절제수술 후 임신을 했더라고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민사7단독) 재판부는 최근 정관 수술을 했는데도 임신을 했다며 40대

부부가 모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이들 부부는 2001년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았으나 몇 달 후 임신해 아이를 낳게

되자 “병원 측이 정관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정액검사를 해 무정자증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알렸으며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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