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에는 ‘말’보다 ‘법’

강한 금연법 있는 지역에서 흡연 폐해 인지도 높아

금연에는 자각을 촉구하는 ‘말’보다는, 강력한 단속을 공표하는 ‘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 존 메이시 연구팀은 텍사스 주의 4개 도시에 거주하는

4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2개 도시는 강한 금연구역 설치법을 갖고

있었고, 대조군으로 선택된 나머지 2개 도시는 그렇지 않았다.

설문 조사 결과, 강력한 금연구역 설치 법이 제정된 2개 도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더욱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또 강력한 금연구역 설치법이 제정된 도시 사람들은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동시에 타인이 공공 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을 대조군 도시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으며, 흡연을 금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답도 더 많았다.

흡연구역 설치법은 미국 뉴저지 주에서 2006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미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식당의 흡연석까지 없애도록 하는 등 모든

공공 실내공간에서의 금연을 법제화했다.

이러한 금연법은 당초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강력한 단속의

근거를 만듦으로써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부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

한국에도 흡연구역 설치법은 있다. 1999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시절은 절반 이상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강제성은

약한 실정이다.

메이시 박사는 "이번 연구는 흡연 구역 설치 법이 대중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려 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 전문지 메디컬뉴스투데이 온라인판, 논문 소개 사이트

유레칼러트 등이 28일 보도했다.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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