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 등 ‘식품위생법’ 전면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7월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반영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마련, 9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엄해졌다. 광우병, AI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으로 만들어 유통했다면 현행 최소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강화되었다. 아울러, 위해식품을 팔아챙긴 이득은 2~5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여 고의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식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소비자단체등에서 확인받아 우수식품제조시설로 인증되면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식품감사인 위생검점제’도 반영하였다.

더불어,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음식점등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려면「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기술 분야(조리)의

자격을 얻은 뒤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위와 같은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의 주기를 완화하고, 그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았던 룸싸롱 등 유흥주점 종사자들만 받게 되어있는 위생교육을 폐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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