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쟁의행위시 중환자보호’ 토론회 가져

대한병원협회는 7일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쟁의행위시 중환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앞서 지훈상 병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토론회를 통해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노사간 견해차이를 좁혀 원만한 협정체결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심민철 공동대표를 대신해 인사말을 한 김세철 중앙대의료원장은 “병원파업시 직권중재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하권익 병원협회 노사대책위원장 역시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못한

중환자가 적지 않다는 점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 일반 중환자들이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발제연자로 나선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병원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정착방안과 실질적인 중환자보호조치’란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폐지된 병원에서의 직권중재제도와 관련, “이제도는 나름대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제도폐지를 안타까워했다. 이 원장은 “병원 내에는 중환자실이라 일컫는 집중치료실 이외에 실질적인 중환자가 훨씬 더 많은 수로 존재한다”면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지금 실질적인 이들 중환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 중환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인지 신중한

행보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연자로 나온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국장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노사협정에 따른 쟁점 정리’란 주제발표에서 병원필수유지업무와

관련, “업무의 대체가능성 및 병원의 지역대체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야간 및 당직근무를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 관련 업무유지 수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두 발제연자의 발표를 놓고 토론을 벌인 중환자의학회 정종헌 기획이사는 “중화자의 인정은 환자가 있는 장소나 특정 검사결과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 전담의사나 주치의 등에 의해 환자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중환자실 이외의 일반병동 환자 역시 중환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승길 아주대 법대교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 보호뿐만 아니라 공익보호를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병원의

프로세스를 고려한다면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이사는 “중환자 개념을 그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자는 주장은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박형철 공인노무사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한 공익보호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보호조치를

거부한다면 중환자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게 됄 것”임을 밝혔고, 김윤숙 환우회 대표는 “의식없는 중환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물론 필요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노조파업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고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이들 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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