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인정범위’ 학회 해석

노사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에서의 중환자 인정범위에 대해 환자가 진료받고 있는 장소(중환자실 혹은 병실)나 특정 검사만으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중환자의 의학적 정의에 따라 중환자실 전담의사나 주치의 등에 의해 환자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전문의학회 해석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노동법상 병원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 중 중환자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대한중환자의학회로부터 이같은 견해를 받아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대상 병원에 통보해 협정체결에 참고토록 하기로 했다.

병협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상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응급의료업무와 함께 중환자 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노사간 중환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견해차로 원만한 협정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병협이 중환자의학회에 중환자의 의학적 정의와 인정범위에 대한 견해를 물은바

있다.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의 의학적 정의로 ‘생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스스로의 보상능력이 제한된 장기부전(臟器不全) 환자나 장기부전 발생위험에 있는

환자로 중환자관리팀에 의해 집중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환자’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환자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업무 등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며 이때 중환자는

의학적으로 환자상태가 위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다.

한편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 동동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한 병동 중환자보호방안’을 주제로 7일 오후2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