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상담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납부예외자와 납부재개자 등 국민연금가입자 56만명에게 2010년까지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후설계상담서비스(CSA)는 노후대비 필요자금을 산출하고,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노후준비정도를 측정한

다음
– 추가납부*, 반납**, 체납보험료 납부, 배우자 임의가입***, 소득기준 상향조정**** 등 국민연금 내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준비방법을 안내하고 설득하는 서비스이다.
*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소득활동 재개시 사후에 납부
**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자가 종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
*** 당연적용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

지역가입자가 연금을 많이 받도록 실제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신고

2010년까지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56만명은 노후준비에 관심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45세 이상 중장년층

납부예외자 및 납부재개자로서,

금년에는 우선 45세 이상 납부예외자중 납부이력이 5년 이상인 11만3천명에 대하여 노후설계상담을

실시하고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받을 경우, 납부예외자는 가입자로 편입되고, 납부재개자는 연금을 탈 수 있는 가입기간요건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이 늘게

되어 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거나 연금수령액이 높아져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국민연금 수급자를 주요대상으로 해오던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납부예외자와 납부재개자까지 상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한편,

직접 가입자를 찾아나서 국민연금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상담하도록 업무추진방식을 바꿈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그간 노후설계상담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해 ‘03년부터 전담인력을 양성해왔으며,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7개지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 4월부터 91개 전지사에 확대실시중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는 금번계획에 따른 우선상담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또는 사전 상담 예약을 통해 언제든지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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