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작고 용어 어려운 약정보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표시사항에 기준보다 작은 글씨체와 어려운 한자용어가 사용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의약품 61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99.2%)의 일반의약품 표시사항 글자 크기가「일반의약품표시기재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크기(8포인트)보다 작았으며,

사용기한 등 중요 정보 또한 알아보기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포장용기와 첨부문서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용어를

사용(91.8%)하고 있었고, 가루약이나 캡슐로 포장돼 나누어 먹기 어려운 상태인 약품을 1/5, 2/3 등으로 복용하라고 표시하는 등

일반의약품의 복용방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표시사항에 관한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식의약청은 2002. 12. 18. 「일반의약품표시기재가이드라인」을 통해 8포인트 이상의 눈에 잘 띄는 글씨체를 사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241개의 한자 용어를 쉬운 용어로 사용할 것 등을 명시함

99.2%가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글자 크기보다 작은 글씨 사용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의약품 61개를 구입해 제품의 포장용기 55개, 직접용기 23개 및 첨부문서 46개 등 124개의

글자크기를 확인한 결과, 99.2%(123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반의약품용기포장및첨부문서표시기재가이드라인」에 규정된 8포인트보다 더

작았다. 절반 이상(66.1%, 82개)의 표시사항은 6포인트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의 직접용기(23개)에 표시된 글자의

경우 91.3%(21개)가 6포인트 보다 작았고, 포장용기(55개)의 72.7%(40개), 첨부문서(46개)의 45.6%(21개)가 6포인트보다

작았다. 줄 간격 및 종횡비율 또한 매우 작아 읽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중요정보 표시 잘 보이지 않아

일반의약품 표시사항 중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 부분을 조사한 결과, 60개 제품 중 86.7%(52개)의 글자 크기가 8포인트보다

작았으며, 30%(18개)는 6포인트보다 작게 표시돼 있었다. 특히 압인으로 표시한 14개 제품(23.3%) 중 사용기한과 제조번호의 압인이

예리하지 않아 글자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글자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작은데다가 비닐 코팅된 종이에 빛이 반사돼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제품도

있었다. 

어려운 한자용어 사용한 제품이 91.8%에 달해

조사대상 61개 일반의약품 중 56개(91.8%)의 포장용기와 용기, 첨부문서에서「일반의약품용기포장및첨부문서표시기재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어려운 용어를 1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서는 ‘가역적’, ‘개선’, ‘객담’ 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241개 용어

중 60여개(24.9%)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 ‘객출부전’, ‘담즙울체’, ‘삼출물’, ‘섬휘안점’, ‘유천포창’,

‘흉내고민’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반의약품 26.1%는 첨부문서 작성일도 표시되지 않아

첨부문서가 들어있던 46개 일반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26.1%(12개)에서는 첨부문서 작성일이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첨부문서

작성일이 표시된 34개 제품 중에서도 12개(35.3%) 제품은 ‘이 설명서 작성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oo홈페이지 또는 전화

000-0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돼 있어 제품의 최신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첨부문서만 보고 해당제품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전체의 절반(47.8%, 22개)이 넘지 않았다.

복용법대로 복용할 수 없는 제품이

16.4%

일반의약품 61개중 10개 제품(16.4%)에서는 가루약 또는 캡슐 등의 형태로 포장돼 소비자가 나누어 복용하기 어려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5, 1/4, 1/3, 1/2, 2/3, 1포 등으로 나누어 복용하라고 표시돼 소비자가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루모에이’의

경우 최소 포장단위는 가루약 1포에 1.5g이지만, 연령에 따라 1~2세 1/5포(0.3g), 3~4세 1/4포(0.4g), 5~7세

1/3포(0.5g)등으로 표시됐고, 캡슐 1알에 200mg인 ‘다펜’의 경우 3~6세 100~150mg, 7~10세 150~200mg 등으로

표시돼 있었다.

조사대상 일반의약품의 93.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외면

일반의약품 61개 제품 중에서

제품명을 점자로 병행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둘코락스에이, 포스테리산, 후시딘, 훼스탈 4개 제품(6.6%)에 불과했다. 93.4%(57개)의

제품에서는 점자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약사법시행규칙」제71조 ①, 보건복지부령 제208호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등은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 일반의약품 표시기재시 줄 간격 지침 명시 및 제품 유효기간과 제품번호 표시방법

개선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차장 김선환 (☎346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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