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참치캔 이물검출 조사결과

동원 참치캔 이물(칼날)검출 조사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동원F&B에서 생산한 "동원참치살코기"제품에서

칼날이물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 창원공장 및 경기도 성남 고객만족센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원공장의 제조과정에서 문제의 칼날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조사된 주요내용을 보면

 ○문제제품이 생산된 날(‘07.7.4)에 생산라인의 컨베이어벨트가 끊어져

약 32분간 생산작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공장관계자가 문제된 커트칼과 같은 칼을

사용하여 수리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제품에 사용되는 빈 캔의 입고검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아울러, ‘06.11.29에도 커트칼날 이물이 검출되었다는 소비자불만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칼날이물은 문제제품이 생산된 ‘07.7.4

컨베이어벨트 수리과정에서 수리에 사용된 칼날이 부러져 제품에 혼입되어 통과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문제된 "동원참치살코기" 캔제품의 제조공정을 정밀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금속검출기 및 X-ray 이물검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 현장에서 실험한 결과 제품속에 이물이 박힌 위치에 따라 이물을 검색해내지

못하는 기계적 결함이 확인되었음.

 

※ X-ray 이물검색기에 문제된 칼날크기(15mmx9mm)와 동일한 크기의 칼날을 샘플로

현장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 캔 가장자리로부터 9mm내에 박힌 이물은 검출기가 인식하지

못하였음(실험과정 동영상 파일첨부)

 

□ 식약청은 금번에 커트칼날 이물 검출사건에 대하여 (주)동원F&B측에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 아울러, 식약청은 가공식품에 대한 이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제조업체를 감독하는 전국 시·도 및 6개 지방식약청에 이물 등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 식품업계가 접수받는 소비자 클레임(Claim)에 대하여 식약청, 시·도

등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이물신고가 접수되는 소비자 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과 위해식품의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소비자 클레임 보고 및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이 이물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소비자 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위해우려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언론 등에 즉시 공표하고, 휴대폰

등으로 유통·판매업자 등에게 회수내용을 전파하고 있으며, 회수 매뉴얼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식품 유형별로 이물질의 종류와 발생원인, 업체의 관리실태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종합적인 이물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 참고자료 1부

 

□ 해당제품 생산현황

 

 ○ 생산일자 : 2007. 7. 4 (유통기한 2014. 6. 29까지)

 ○ 생산퍙 : 150g x 167,050캔(총 25,057kg)

 ○ 판매량 : 150g x 167,050캔(총 25,05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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