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암 백신 확산, 효과 덕? 로비 탓?

美 주요언론 “약효 과장” 비판

최근 두 번째 자궁경부암백신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서바릭스’가 발매돼

앞서 출시된 한국MSD의 ‘가다실’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자궁경부암 백신을 필수적으로 접종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들 백신의

부작용과 해당 제약사들의 광범위한 로비 사실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이들 약의 효과와 필요성만 부각할 뿐,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쇠고 일관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이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주 웨스트미드 소아병원 연구팀은

가다실을 접종받은 여성 11만4000명 중 8명에게서 알레르기로 인한 치명적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고 ‘캐나다의학협회저널(CMAJ)’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가다실 접종 10만 번 당 2.6건 꼴로 발병 가능성이

낮지만 뇌수막염 백신 등 다른 예방접종이 10만회 당 0.1꼴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말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를 인용해 이들 약의 효과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데다 비싼 만큼 제값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CDC는 자궁경부암백신 접종에 관한 보고서 9749건을 분석한

결과 94%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으나 나머지 6%는 혈액응고, 마비,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다실과 서바릭스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다트머스대 의대 다이앤 하퍼 교수는

“임상시험은 가다실의 효과가 5~1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일부 여성은

약효가 3년 이상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자궁경부암백신의 인기가 제약사의 과도한 마케팅과 로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개봉된 영화 ‘색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나 세계

최대 동영상 네트워크인 유튜브에서 미국 드라마 ‘로우 앤 오더(Law and Order)’를

보려면 먼저 자궁경부암백신의 광고를 봐야하는 식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400~1000달러(42만~105만원)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미국은 매년 자궁경부암 치료에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백신은 FDA의 승인을 받는 데 3년이 걸리지만 자궁경부암백신은 불과 6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는 제약사가 광고를 하는 동시에 의사, 여성단체, 정치단체 등에 돈을 제공해

자궁경부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퍼 교수는 “제약사들은 여성, 의학, 정치 단체 등 여론주도층에게 로비해 이들이

자궁경부암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두 제약사의 관계자들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라고 뉴욕타임스 측에 반박했다.

한국에서는 자궁경부암백신 홍보가 잘 되지 않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요가 적지만 두 제약사가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부인암센터 이제호 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직 자궁경부암백신을

맞는 여성이 적지만 점차 문의를 많이 해오는 추세”라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은 없지만 임상시험을 5년 밖에 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MSD 관계자는 “여러 인종 여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극소수 여성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가다실 접종을 중단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자궁경부암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자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팀 관계자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되려면

비용에 비해 효과가 뛰어나야하고 공중보건학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본 결과 고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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