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계란의 제조, 유통, 보관, 구입 시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찜질방, 역, 터미널, 도로변휴게소, 소매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간식용으로 즐겨 섭취하는 구운계란 제품이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의 유통, 보관상 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검출되거나 상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 이들

구운계란 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 유통, 판매업소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운계란의 제조, 유통, 판매 및 구입 섭취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운계란 제조, 유통, 판매 및 구입시 주의사항

○ 소비자 섭취 시 주의 사항

구입시 제품 표면에 균열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
–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한 제품을 선택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전에는 제품에서 상한 냄새나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유통, 판매업자 주의 사항
– 바람이 잘 통하고

습도가 낮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여름철에는 보관기간이 길지 않게 빠른 시간내에 유통, 판매하여야 합니다.

유통, 운반과정 중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에 균열 및 곰팡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제품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 제조업자 주의사항
– 깨지지 않은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야 합니다.
– 유통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제품포장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제조한 완제품은 반드시 균열상태 등의 제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정상제품을 출하

하여야 합니다.

한편, 식약청은 구운계란 제품의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한 설정 및 제품 포장방법 개선 방안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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