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복지부, ‘병·의원 수탁업무’ 팽팽

政, 15건이하 의료기관 지정 제의…의료기사들 "글쎄" 갸우뚱

병·의원 수탁업무 의뢰 건을 놓고 의료기사들과 보건복지가족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평균 일정 건수 이하의 검사업무를 하는 병·의원에 한해 수탁기관 의뢰만으로

검진기관 지위를 부여하자는 복지부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료기사들 간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복지부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고용 없이 병·의원의 검진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기사들은 거세게 반발해 왔다.

특히 해당 단체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일자리 감소와 회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복지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경영난 해소와 함께 비교적 간단한 채혈과 심전도 검사를 직접

하겠다는 의사들의 의견이 공감대를 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09년 3월 22일 시행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각 보건의료단체의 의견도

수렴한 상태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사단체에 일평균 15건 이하의 검사가 이뤄지는 병·의원을

기준으로 검진기관 지위를 부여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절충안인 셈이다.

의료기사단체와 복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욱이 의료기사단체 내부적으로도 ‘5건 이하를 수용’ 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혼재된 상태여서 합의가 쉽지 않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여하면서 의견 대립은 더욱 첨예한 상황이다.

또 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 측의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기사단체 한 고위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의료기사와 검사실 없는

의료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여부"라며 "앞으로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이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어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9-23 12:2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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