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고춧가루-다진양념 수입 제조 7개 업체 적발

식약청, 빨간색 내는 색소 사용 수입제품 유통업소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빨간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넣어 만든

고춧가루와 다진양념(다대기)을 수입하거나 제조해 판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이들 업체에서 유통중이던 다진양념과 고춧가루 1710kg을 회수해

폐기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적인 색소 사용이 의심되는 다진양념 21건, 고춧가루

4건 등 향신료조제품 2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입 다진양념 5건과 수입 다진양념으로

제조한 향신료조제품 3건 등 8건에서 홍국적세소가 검출됐다.

홍국적색소는 홍국균을 배양, 추출해서 얻는 붉은색 계통의 천연색소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식품첨가물이다. 그러나

원재료의 품질을 속이거나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지난 5월 10일부터는 색깔을 빨갛게 하기 위해 고추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향신료가공품에

홍국적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고추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향신료가공품 이외에도 홍국적색소 사용이 금지된 식품에는

식육류, 어패류, 과실류, 채소류, 김치류 등이 있다.

식약청은 수입되는 향신료조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불량 다진양념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의뢰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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