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 성분 든 감기약, “젖먹이 아기에겐 모르핀”

모유수유때 코데인이 모르핀으로 흡수돼 “마약복용 효과”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는 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토론토대 의과대학 부속 토론토소아병원 기디언 코런 박사팀은 코데인을

복용한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의 몸 속에서 코데인이 마취제이자

마약 성분인 모르핀으로 흡수돼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임상약리학회지(Clinical Pharmacology & Therapeutics)’

온라인 판에 최근 발표했다.

한국에서 코데인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국내 유통되는 코데인

및 코데인 유도체를 함유한 기침약은 코노펜캡슐, 타코펜캡슐, 코푸시럽, 코데날액,

코디펜정, 코데닝정, 네오메디코푸정 등 25종이다.

22일 미국 온라인 과학뉴스 사이트 사이언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코렌 박사팀은

모유수유 기간 동안 코데인을 복용한 산모 72명의 아기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연구한

결과 17명의 아기가 호흡이 곤란해지고 진정제를 복용한 것처럼 진정상태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상 증세를 보인 아기 17명의 엄마 중 3명은 코데인이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빨리

변화돼많은 양이 흡수 되도록 촉진하는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었으나 나머지 14명은

이러한 유전적 특징이 없었다.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쉽게 변화시키는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산모라도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에게 해롭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부 산모의 경우 유전적 요인에 따라 저용량의

코데인을 복용하더라도 모유의 모르핀 농도가 매우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수면시간 늘고 호흡곤란… 코데인 복용 중단하면 괜찮아

모르핀은 마취제로 진통, 진정, 최면 등에 효력이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이 나타난다. 만성 중독되면 점차 양을 늘려야 하고, 사용을

중단하면 금단현상을 일으킨다. 한국에서는 모르핀 제조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기의 혈중 모르핀 농도가 높아지면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수면시간이 늘고, 젖을

잘 안 먹으려고 하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다. 이 같은 증세를 보인 아기 17명은

엄마가 코데인 복용을 중단해 체내 모르핀 농도가 낮아지자 증세가 점차 호전됐다.

코렌 박사는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나 기침을 억제하는

감기약에 사용되는 코데인은 일부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산모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행히 모르핀에 과잉 노출됐더라도 엄마가 코데인 복용을 중단하면 모르핀

수치가 급격히 덜어지고 오랜 기간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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