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질병정보 공유 ‘평행선’ 대치

금융위원회 요청에 복지부 "보험사기 확인 목적이라도 절대 불가"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개인질병정보 공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위원회가

뚜렷한 견해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이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인질병 공유에 대해 복지부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정보가 유출됐을

시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의 단호한 입장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공모를 통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수령하려고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며 "향후 복지부와 견해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당초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질병정보 공유와 관련, 집단정보에

한해 공유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의 경우 공보험과 사보험 간 공유는 안 된다는

합의를 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기 방지의 일환으로 향후 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개인질병정보 공유’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금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민영보험사와 우체국

및 농협 등의 상호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금융위에

권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영리의료병원 도입 논란이 잠잠해지면 다음 차례는 공·사보험간

질병정보 공유가 의료산업화 추진 동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 의지는 향후에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리병원 허용은 현재 상황을 감안해 다소 명분을

잃어 잠시 주춤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바통을 이어 개인질병 공유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거대 보험사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질병 공유에 대한

정당성이 주장되면 사회적 이슈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19 07: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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