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직접 병원서 식물인간 환자 검증

재판부, 안락사 허용 소송 관련 원고측 요청 따라 실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소송으로 이어진 안락사 논쟁과 관련, 법원이

이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현장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혀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 75)씨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안락사를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원고측이 재판부가 식물인간 상태인 김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1일 김모씨가 입원한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담당 주치의로 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김모씨의 자녀들은 지난 5월초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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