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둔치에 올빼미 건강족 북적… 밤 운동 탈 막으려면?

“폭염 피해 가족과 함께” 걷고 달릴 때 알아둬야 할 것들

한강, 양재천, 안양천, 중랑천, 집 근처 공원, 그리고 학교 운동장의 공통점은

뭘까. 그것은 밤늦게 가더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오늘도

밤을 잊고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조깅, 걷기, 줄넘기, 농구 등 다양한 운동을

제각기 즐기고 있다.

밤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하는 운동이 낮에 하는 운동보다 좋은 이유로

폭염과 자외선을 피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느긋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밤에도 여전히 무덥지만 사람들은 푹푹 찌는 낮을 피해서 밤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 초보자는 천천히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라

인제대 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철환 교수는 “더워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다”면서 “어떤 시간대에

운동을 하든지 규칙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춰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밤에 운동을 처음 한다면 천천히 무리가 가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체력이 좋아질수록 단계를 올려 가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은 근육통 등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운동강도를 측정하면서 운동해라

인제대 의대 일산백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양윤준 교수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에 맞춰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220-나이=최대 심장박동수’라는 대략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최대 심장박동수의

60~80%정도까지 운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운동강도”라고 설명했다.

먼저 운동을 할 때 심장박동수를 정확하게 재기는 힘들기 때문에 운동을 끝내고

걸으면서 손목에 다른 손을 대고 10초 정도 맥박을 잰다. 이 수치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가 대략적인 자신의 운동강도를 나타낸다.

△ 운동시간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과도한 운동은 특히 밤에는 금물이다. 평소에 농구처럼

격한 운동을 꾸준히 하던 사람이라면 밤에도 비슷하게 격한 운동을 해도 별 무리는

없다. 그러나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라도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 결국 심장에 무리가

가고 몸에서 각성 호르몬이 나와서 잠들기 어렵다.

김철환 교수는 “자신의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하되 1시간 이내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속보로 걸어라

양윤준 교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시속 6km 정도의 빠른 걸음걸이로 걷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천천히 달리기, 배드민턴 등도 몸에 무리 없이 하기에

적당한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 적당한 밝기의 장소에서 운동해라

여름철 밤에 운동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은 자외선 노출이 적다는 것이다. 기미,

주근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밤은 선글라스와 선크림이 필요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둡기 때문에 다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원 교수는 “밤에 운동을 하면 낮에 비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등 다치기 쉽고 심장마비와 같이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기 어려워 긴급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적당한 밝기의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

△ 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라

양윤준 교수는 “운동 전에 술을 마셨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밤에 운동을

시작하면 안 된다”면서 “운동을 하다가도 손발이 떨리는 등의 반응이 보이면 협심증인지

근육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즉시 운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 후에도 구토를 하거나 어지러움증이 지속되고 피로가 계속 풀리지

않는다면 의사를 찾아야 한다”면서 “항상 몸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운동하라”고

조언했다.

    권병준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