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인터넷 판매 게시물 388건 적발

해외 불법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올해 상반기에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또는 의약품을

판매를 모니터한 결과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를 판매한 사이트 등 모두 3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마약류 판매 게시물 1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 발모제, 비타민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328건에 대해서는

직접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이트 중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23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판매자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국내 사이트 71건은 직접 불법 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6월 네이버 등 13개 인터넷 포털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결과 이들 포털사들이 현재까지 의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물 10만5천340건을

자체적으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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