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추적체계 2년내 구축

식품안전 종합대책 발표, 어린이기호식품 녹색표시제도 도입

정부는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오는 8월부터 수입업체는 물론 식육가공,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레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고 2단계로는 2010년까지 바코드 방식 등으로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광우병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된다. 식품안전관리기능

총괄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 안전하고 영양을 고로 갖춘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표시를 하는 녹색표시제를 도입한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201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8월부터 자율적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하며 내년 6월부터는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연말까지 약 1만 마리의 국내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며 가축 사육 과정에서의

항생제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잦은 식품 이물혼입 사고,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 식품위해요인의 사전예방

△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확대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 목표

△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10%로 확대

  2009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

△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탐사대를 구성(100명)

   식품 지도 참관하는 국민참관인 100명으로 확대

   소비자 감시단 4만 명 수준으로 확대

△  GMO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 ‘소비자 단체 안전인증제’,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

 

▽ 식품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신속대응

△ 식중독 발생 201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 목표

△ 학교 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에 위생시설 개선 지원과 전담요원 배치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녹색표시제를 도입

△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구성, 정도에 따라 ‘안전→주의→경계→심각’

4단계 경보체계 가동

△  검사 명령제도 도입, 안전기준에 위반되면 시중 유통을 차단 및 회수

폐기

 

▽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설치 운영

△ 통관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원인 규명과 개선이 될 때까지

수입 금지

△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경로 추적체계 구축

 

▽ 고의 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

  불법 경제적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국무총리 위원장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산하에 전문위원회 구성

△ 식품위해성 평가 전문인력과 정밀분석장비 보강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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