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0만여명 서비스로 출발

7월부터 서비스… 연말까지 17만명 수급 전망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자는

30일 현재 10만 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신청을 받은 결과 21만여

명이 신청해 이중 68%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2%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등급판정이 완료된 노인 10만여 명 중 3만 명은 요양시설에서,

6만 명은 자택에서, 1만 명은 요양병원에서 각각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신청 순서대로

등급판정이 진행돼 7월 말에는 약 14만 명, 올해 말까지는 17만 명이 수급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7월 1일 서비스 개시와 보험료 고지에 따른 신규 신청 증가로 연말까지

노인인구의 8%인 약 40만 명까지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자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97.2%, 65세 미만자는 2.8%로 거의 65세 이상 노인이며 특히 후기

고령인구인 75세 이상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이 제공된다.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형태와 요양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가형으로 크게

나뉜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치매 중풍을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자가 수급대상이 되는데, 치매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닐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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