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조작 약대교수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J모 교수에 데이터 조작 혐의로 실형

제네릭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 품목 변경 허가를

받게 한 약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신재환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 J모 교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향후 국민 전체가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조제품목 허가 처분이 진실한 자료에 기해 엄정하게 행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죄질이 중하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지모 교수는 2005년 12월 D사의 제네릭 생동시험결과가 오리지널과 다르게 나오자

데이터를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D사가 조작된 보고서로 식약청의 의약품조제품목 변경을 허가받게 하는 등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6개 의약품 생동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허가를 받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되면 그 성분의 일정 부분이 공개되고 다른 제약사들이

이를 근거로 카피한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5-02 12:0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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