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성폭행 의사 항소심 5년

부산고법, 준강간 아닌 강간행위 판결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바로 항소한

통영 성폭행 의사가 항소심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이번 사건은 전신마취를 이용한 성폭행이니 만큼 준강간행위가

아닌 강간행위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인정했다.

원심판결 시 담당 검사는 의사가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의사가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은 모두 기각했다.

17일 재판부는 “원심을 살펴본 결과 창원지법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에 의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및 법리를 오인하거나 오해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은 진통제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든 것이어서 의사의 행위는 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의사의 항소는 생략한 채 이번

사건을 준강간죄를 적용해 판결한 원심판결은 위법사항으로 파기한다”고 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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