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의료사고 3958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유방암 의료사고 판결…"담당의사 3958만원 배상"

지난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유방암 의료사고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은

‘안도의 한숨’을, 세브란스병원은 ‘고뇌의 한숨’을 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K씨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브란스병원 담당 의사에 대해 395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잘못된 검사결과를 전달한 세브란스병원에 책임을 물은데 반해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잘못 전달된 조직검사결과 이외에도 추가검사를 거쳤다는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인정한 것.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해당환자에게 행한 의료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반겼다.

반면 세브란스병원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일체 언급을 회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때문에 항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서울대병원 담당의사에 대해 ‘불기소’,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 후 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89848, 89859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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