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 ‘고육지책’

개원의사회, 회비 미납자 홈페이지 사용 제한

심화되는 개원가의 경영난과 맞물려 각종 유관단체들의 회비 납부율 역시 급격한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안과의사회가 고심 끝에 ‘고육지책’을 내놨다.

3일 개원가에 따르면 안과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회원들의 홈페이지 로그인시

회비 미납부자에 한해 전자결제 페이지로 자동 연결하는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 저조로, 회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이자

‘홈페이지 사용제한’이라는 구급방을 내린 것.

현재 안과의사회 회비는 5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납부율이 28%에 머무르면서

의사회 운영상 적잖은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회는 2008년부터 회비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여러 사항을 감안할 때 인상 보다는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그동안 많은 대책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회원들의 회비 납부 독려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회원 간 정보공유의

장이 되는 홈페이지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과의사회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의사회 홈페이지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과의사회 한태원 회장은 "이번 조치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회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03 12:1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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