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시술 40대 구속영장

울산경찰, "출장 진료 방법으로 5000여만원 부당이득"

의료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에 치과진료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틀니, 보철 등 치과시술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울산·부산·경주 등지로 출장

진료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업을 일삼은 박모씨(42)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초 울산시 중구 우정동의 한 다방에서 고모(39)씨의

어금니와 앞니 등 10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치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14 17:2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