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 심근경색 줄인다

간접흡연 막아 관상동맥질환 발병률 감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정책이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탈리아 보건당국 역학팀의 프란세스코 포라스티에르 박사팀은 이탈리아의 공공장소 금연법이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을 낮췄다고 미국심장학회 학술지 ‘순환(Circulation)’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2005년 1월 10일 세계 최초로 “닫힌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한다”는 내용의 금연법을 시행했다. 금연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50유로(약 3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어린이와 임산부 앞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두 배로 물어야 한다. 사무실, 공장, 식당, 술집, 소매점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계단, 로비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닫힌 공간에서의 흡연도 금지됐다.

연구팀은 2000, 2004, 2005년의 병원 입퇴원 기록을 조사해 심근경색, 불안정협심증 등 관상동맥질환의 발병률 추이를 35~64세, 65~74세, 75~84세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나이대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연구결과 공공장소 금연정책 시행 1년 후 35~64세의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은 11.2%, 65~74세는 7.9% 감소했다. 그러나 75~84세의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은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35~64세는 일하는 연령대여서 공공장소에 가는 일이 잦아 발병률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75~84세 노인들은 집에만 있다 보니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공공장소 40곳의 공기 상태를 점검한 결과 미세먼지 수치가 1년 사이에 119㎍/㎥에서 43㎍/㎥으로 감소했으며 담배 판매량도 5.5% 줄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게 되면 미세 먼지가 4mg 정도 방출된다.

포라스티에르 박사는 “공공장소 금연법이 간접흡연을 막아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면적 150㎡ 이상의 대형 식당과 PC방 등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 제공 업소에 흡연석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형 식당이나 술집 등에는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한국금연운동연합회는 금연석과 흡연석 자리를 구분해 놓더라도 미세먼지 농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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