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실패 갈길 먼 복지부

환자 유인?알선 허용 및 종별구분 개선 법안 등 발목 잡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사일정(안)이 많아 의원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번 소위에 올라간 안들은 쟁점사항이 아니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길 희망한다."

4일(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간 합의도출

실패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끝을 맺자 복지부 문창진 차관이 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로 이날 법안심사소위 의사일정(안)은 의료법개정안을 필두로 40개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부족한 시간과 양당간 극심한 견해차로 최근 복지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다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복지부가 판단하는 비쟁점사항이 복지위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기에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현 정부임기의 마지막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역량을

집중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길 희망했으나 복지위 의원들간의 상충된 견해차로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외국인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허용과 관련된 법안은 ‘보건의료산업화’라는 차기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당초 복지부는 이 법안의 취지로 "외국인 환자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분야의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고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며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약 15만명(2007년 10월 기준)인데 반해 태국은 125만명(2005년),

싱가포르가 약 23만명(2003년)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 문희 의원도 "유인 및 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표명을 한 적 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이번 법안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쟁점사항임이 분명하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단체는 유인 및 알선행위 허용 법안이 통과될시 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대다수 병원들이 재정적자 악순환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의원에 대해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높아 정치적으로 충분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의,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조정(100병상→300병상) ▲병원→의과병원 변경 등에 관한 사항도 표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합병원 기준이 강화되면 전체 종합병원의 64% 192개소(2007년 2월 기준)가 병원급으로

전환되고 종합병원에서 탈락한 병원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전속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변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현재의

명칭인 ‘병원’이 친숙하므로 ‘의과병원’으로 바꿀 경우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한편, 의료법 개정 이외에도 현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을 변경하는 법안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발의) 역시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앞으로의 행보가 불투명하게 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05 06:59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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